2022년09월24일 13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
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비상상황에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비상상황에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